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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가처분 인용 시 항공산업 붕괴…10만명 일자리가 더 중요” - 동아일보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 2020.5.13/뉴스1 © News1
한진그룹이 25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의 한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과 한진칼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인수가 불발되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하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에 대해선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는 어불설성”이라며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의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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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건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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