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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GC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그간 한진칼측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합병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KCGI측은 신주발행이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진칼 손을 들어주며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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