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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거주의무기간 2~3년 - UPI뉴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택지는 3~5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는 3~5년이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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