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실제 조정 사례 보니
임대차법 시행 전 보증금 올려 계약연장
임차인, 임대차법 시행 뒤 "계속 살겠다"
임조위 "임대인 실거주 합리적 의심든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 이러한 계약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오고갔지만, 같은 달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A씨는 B씨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5%)를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법 개정 전에 합의했다',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례에 대해 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대전지부는 B씨의 보증금 인상 폭과 관련해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 갱신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므로 피신청인이 실 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입자 편에 섰다.
임조위 조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증액분 9500만원보다 3500만원 낮춘 6000만원으로 합의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를 맞아 분쟁을 겪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등에서 지난 7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처리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2만525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7752건)보다 42.2%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7033건으로 전체의 39.6%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18.4%(4649건)로 감소했다. 반대로 임대차기간 관련 상담이 991건에서 428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기타 사례는 5727건에서 1만1524건으로 증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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