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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낼 때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전세 세입자에 퇴거를 요청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 측에 구체적인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를 내놨다.
 

법률구조공단 실제 조정 사례 보니
임대차법 시행 전 보증금 올려 계약연장
임차인, 임대차법 시행 뒤 "계속 살겠다"
임조위 "임대인 실거주 합리적 의심든다"

공단이 10일 공개한 '임대차 분쟁위 조정 사례'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전세 보증금 2억3500만원에 B씨와 2018년 10월25일, 2년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종료일인 2020년 10월24일보다 석달 앞선 시점인 지난 7월 27일 보증금을 9500만원(40.4%) 올리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 이러한 계약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오고갔지만, 같은 달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A씨는 B씨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5%)를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법 개정 전에 합의했다',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례에 대해 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대전지부는 B씨의 보증금 인상 폭과 관련해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 갱신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므로 피신청인이 실 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입자 편에 섰다.
 
임조위 조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증액분 9500만원보다 3500만원 낮춘 6000만원으로 합의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를 맞아 분쟁을 겪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등에서 지난 7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처리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2만525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7752건)보다 42.2%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7033건으로 전체의 39.6%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18.4%(4649건)로 감소했다. 반대로 임대차기간 관련 상담이 991건에서 428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기타 사례는 5727건에서 1만1524건으로 증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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