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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천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 한겨레

지난해 11·19 대책으로 공급물량 늘어
신혼부부, 1·2인 가구 소득요건 완화
관광호텔 리모델링 등 비주거시설 활용도
지난 5일 서울역 일대 노후주택 동네를 살펴보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일 서울역 일대 노후주택 동네를 살펴보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이 전국에서 4만5천호 공급된다. 이는 정부가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지난해 실적 대비 60% 이상 늘어난 4만5천호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공급될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2만1천호, 공공 리모델링 8천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천호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엘에이치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작년 1만2천가구가 공급된 신축 매입약정을 올해는 2만1천가구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전용면적 60~85㎡)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으며,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을 통해 보증금 비중을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는 특히 관광호텔 등을 엘에이치 등이 매입해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매입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규모 모텔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했으나 관광호텔 등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용 용적률 초과 부분을 철거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를 없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19 대책’ 당시에 정부가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호텔을 청년층 공공임대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내놓자 야권 일각에서 ‘호텔거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호가 공급되며,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신혼Ⅰ유형’ 1만호,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Ⅱ유형’은 5천호 등 1만5천호가 공급된다. 이밖에 다자녀 1500호, 일반은 1만3천호, 고령자는 1천호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방식도 일부 바뀐다. 신혼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돼 1인가구는 20%포인트, 2인가구는 10%포인트씩 소득기준이 상향됐다.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317만원 이하면 입주 자격이 된다. 국토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공급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 일정은 엘에이치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에 따라 다르지만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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