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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기 3개월 연장 - 한국세정신문사

개인사업자 157만명 이달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2019년 귀속연도분 해당…올해 상반기 사업부진 겪은 사업자도 중간예납추계 신고

올해 사업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권연장 대상 제외 사업자도 신청 통해 최장 9개월 연장 가능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게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영업자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 및 금융소득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2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30일까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수령한 납부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상이다. 또한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돼,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 개인납세자들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지서 또한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이 고액인 경우 금전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2월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별도 이체 수수료 없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되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분납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앞서처럼 홈택스 전자납부 및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은 2019년도 귀속 소득이나, 올해 상반기 사업부진 등으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주업종, 금융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입금액 요건(2019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가운데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주업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영위자는 제외되며, 금융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이달 10일부터 발송하는 한편, 내년 2월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납세자가 별도로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내년 2월1일에서 4월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기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이달 27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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