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마침내 구글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검색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경쟁을 방해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소송에 앞서 법무부는 1년 여 동안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조사를 했다. 미국 의회도 최근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에 주목했다.
"구글, '인터넷 문지기' 지위 유지하려고 많은 반칙 저질러"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지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이 인터넷 시장의 문지기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꽉 짜여진 비즈니스 협약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한 때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이 이젠 거대한 복합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피하려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글은 검색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모바일 시장의 지배적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파리를 갖고 있는 애플을 비롯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통신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해 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의 이런 비즈니스 관행 때문에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기회조차 갖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제프리 로젠 법무부 차관은 “구글은 초기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으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 “정부가 반독점법을 집행해서 경쟁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엔 혁신의 다름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인들은 다시는 구글 같은 기업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구글은 미국 검색 쿼리의 80% 가량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할 여지조차 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 "그냥 놔두면 제2의 구글 탄생 힘들어" vs 구글 "법무부 소송은 결함 투성이"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관행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과 혁신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광고주들의 가격 경쟁력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선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해 온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이다.
그 동안 구글은 검색 트래픽에 대해선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구글은 애플에 검색 엔진 기본 탑재 대가로 매년 100억 달러 가량을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 간의 계약 역시 경쟁을 말살한 사례라고 문제 삼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우리 비전은 두 회사가 하나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이다"는 애플 내부 문건을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 소송은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공식 논평했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률책임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구글을 사용한다”면서 "결코 강요당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검색엔진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건 예외적인 비즈니스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켄트 워커는 “시리얼 브랜드들이 눈에 잘 띄는 매장에 진열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가 구글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엔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990년대 MS 반독점 소송 연상…당시엔 합의로 끝내
미국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PC 시절인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한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법무부는 MS가 운영체제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브라우저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법무부 뿐 아니라 각주 검찰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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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다. 한 때 MS를 운영체제와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분할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2001년 합의로 소송을 끝냈다. 그 대가로 MS 창사 이후 계속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지켰던 빌 게이츠가 2선 후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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