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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배 뛴 종부세 속출…곳곳서 '세부담' 토로 - UPI뉴스

집값 상승·공시가격 현실화에 세부담 늘어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5㎡)에 사는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예정 세액을 산출하고는 깜짝 놀랐다. 지난해 126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247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재산세 372만 원까지 합하면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는 총 907만 원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자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부담을 토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B 씨는 "작년에 58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연봉도 훌쩍 넘을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2주택자라고 밝힌 C 씨도 "종부세만 2600만 원 나왔고 남편 것까지 합하면 5000만 원"이라며 "내년에 종부세 더 많아지면 연봉 상납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는 4조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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