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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6만여 개인 투자자 '날벼락' - 조선비즈

입력 2020.11.04 17:43 | 수정 2020.11.04 18:28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다시 상폐 여부 결정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6월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총 6만4555명으로, 이들은 총 421만4861주(총발행 주식의 34.48%)를 들고 있었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896억원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선DB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이 지난 다음 정리매매 일정이 정해지고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시장에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해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보사 파문과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16일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지난 8월 28일 2020 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4월 14일과 지난 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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