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면 세율은 15~30%로 전망된다. 다만 퇴거 위로금이 집주인의 계약 파기에 의해 생긴 세입자의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 돈일 경우는 그 금액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퇴거 위로금은 지난 8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의 부산물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매매 계약 체결·잔금 지급·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급매로 나온 집을 사는 등의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집 주인으로서는 방도가 없다. 이 같은 경우 ‘위로금’ 명목을 통해 사실상 퇴거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임대차보호3법 이전까지 퇴거 위로금에 대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 당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집주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해 (세입자에게)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법리적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원천징수가 안될 시 의무자에게 추가 세금을 걷으면 주고 받은 당사자 간에도 마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법적 분쟁 사례로 △세입자에게 세금을 떼고 위로금을 전달해야 하는지 몰랐던 집주인이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돌려받으려는 사례 △퇴거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임차인이 전액을 받지 못해 퇴거하지 않는 사례 △퇴거위로금을 받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사례 등을 꼽았다.
세정(稅政)당국이 퇴거 위로금에 과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퇴거 위로금이 탈세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홍 부총리가 퇴거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자녀를 전세 세입자로 들인 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퇴거 위로금 형태로 현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퇴거 위로금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기재부마저 추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소위 ‘전세 퇴거 위로금’에 대한 예규·판례는 지금까지 나온 바 없다"고 했다, 시행 초기에 잡음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 해석의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일 뿐 구체적 대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무당국이 퇴거 위로금 세원을 파악하기 힘들어 현실적인 징세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는 드러나지 않고는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일선 세무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할텐데 퇴거 전세금 과세에 많은 힘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무전문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문화적 요소로 퇴거 위로금 등 배액배상은 그동안에도 세원포착이 어려웠다"면서 "퇴거 위로금에 제대로 과세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세무당국이 세원 포착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설령 퇴거 위로금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조세의 전가(轉嫁)가 나타나 결국 세입자들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퇴거 위로금에 세금을 붙이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금만큼 다음 세입자에게 더 전세금을 올리려 할 것"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겠지만, 언젠가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의왕시 내손동의 보유 아파트를 팔기 위해 전세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사실여부나 액수 등을 홍 부총리에게 물었지만, 홍 부총리는 "개인생활"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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