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번 제재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가 가담했거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상품을 판매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라임과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 펀드 증권사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또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현 각자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증권사 대표에게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했고, 라임 펀드들이 부실화된 상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주장해왔다. 반면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주로 운용사의 책임이고 대표이사가 모든 사안을 다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앞서 증권사 대표 30여 명은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금감원에 탄원서를 재기도 했다.
하지만 제재심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판매사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단하는 등 금감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판매사들의 책임 문제를 두고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투자금 불법 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만큼 속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증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인 만큼 아무래도 증권사에 책임을 모두 넘기려는 금감원 내부 기조를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옵티머스도 라임처럼 금감원의 제재심이 열릴 경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모두 금융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등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고 시민단체들 역시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등 금융회사를 향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 수사에 따라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금감원과 증권사 모두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함께 보폭을 맞추고 협조하면서 향후 대응 및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장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4778억원(85.86%)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한화투자증권 19억원(0.34%) 등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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