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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CEO 무더기 징계에… 각 증권사 "소명 더 할 것" - 조선비즈

입력 2020.11.11 11:14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각 증권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소명을 하고 당국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 대해선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조선DB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만약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사람은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증권사 및 임원에 대한 징계는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오는 25일 증선위에서 라임 안건을 다룰 전망이다.

해당 증권사는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 충분히 더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11일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 단계가 남은 만큼 단계별로 소명을 할 계획"이라며 "소명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당국 CEO 제재 결정과 관련한) 아직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신증권과 KB증권 측도 "증선위와 금융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중징계가 최종 결정돼 효력이 발생하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대신증권 전 대표이자 현재 금투협 회장으로 있는 나재철 회장은 계속 회장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투협은 "금감원의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며 "나 회장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 CEO까지 중징계한 것은 다소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책임에 비해 여론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선보상·사후보상 등 노력을 했는데도 CEO 제재 감경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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