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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GS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매일경제


(주)GS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11-10 15:56: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지에스리테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1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대  표   이  사  : 허 연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전  화) 02-2006-3056

(홈페이지)http://www.gsretai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한 경 수

(전  화) 02-2006-2082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GS리테일이 ㈜GS홈쇼핑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식회사 GS리테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 주식회사 GS홈쇼핑(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Digital Tech 진화, 소비형태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합병회사인 ㈜GS리테일과 피합병회사인 ㈜GS홈쇼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GS에 속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G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GS로 65.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GS홈쇼핑의 최대주주는 ㈜GS로 36.10%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은 65.75%에서 57.90%로 변동되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합병회사인 ㈜GS리테일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에 따른
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본 합병 후 ㈜GS리테일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GS홈쇼핑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본 합병을 통해 양사의 고객 상품 등 영역에서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양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통합 구축을 통해 양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합병은 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는 ㈜GS리테일의 2020년 상반기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은 42,127억원에서 48,148억원 (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영업이익은 1,601억원에서 2,335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 또한 ㈜GS리테일의 2020년 6월말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57,260억원에서 72,172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으로 증가하고, 부채는 34,899억원에서 37,985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으로 증가하고, 자본은 22,361억원에서 34,187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합병회사인 ㈜GS리테일은 편의점GS25, 슈퍼마켓GS THE FRESH 등을 주력으로 하는 유통소매업 전문회사로서 호텔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GS홈쇼핑은TV쇼핑, 모바일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 본 합병을 통해 고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통합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
·오프라인 채널 및 물류 인프라를통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핵심 상품 카테고리 및 역량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GS리테일 및 ㈜GS홈쇼핑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GS홈쇼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GS리테일 보통주식
4.2236834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GS홈쇼핑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600,000주(㈜GS홈쇼핑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GS홈쇼핑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는 상기 명시한 합병 시너지를 통해 미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및 운영 효율화로 합병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 물류 인프라, 핵심 상품 카테고리 등의 통합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합병회사는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 합병비율

㈜GS리테일 보통주식 : ㈜GS홈쇼핑  보통주식

= 1 : 4.2236834

[GS홈쇼핑 보통주(액면가5,000원) 1주당

GS리테일 보통주(액면가1,000원) 4.2236834주 교부 예정]

5. 합병비율 산출근거 ㈜GS리테일과 ㈜GS홈쇼핑의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합병회사 (주)GS리테일의 보통주 합병가액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GS리테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0년11월1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0년11월1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0년11월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0년10월12일~ 2020년11월09일) : 34,903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0년11월03일~ 2020년11월09일) : 33,098원

 - 최근일 주가(2020년11월09일) : 33,400원

 - ㈜GS리테일 합병가액: 33,800원

나. 피합병회사 ㈜GS홈쇼핑의 보통주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GS홈쇼핑의 보통주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0년11월1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0년11월1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0년11월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0년10월12일~ 2020년11월09일) : 140,216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0년11월03일~ 2020년11월09일) : 141,969원

 - 최근일 주가(2020년11월09일) : 146,100원

 - ㈜GS홈쇼핑 합병가액: 142,762원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4.2236834 (주식회사GS리테일 : 주식회사GS홈쇼핑)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7,717,922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GS홈쇼핑
(GS Home Shopping Inc.)
주요사업 TV쇼핑, 모바일쇼핑, 인터넷쇼핑 부문 등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46,961,556,445 자본금 32,812,500,000
부채총계 299,764,978,316 매출액 1,230,358,734,740
자본총계 1,147,196,578,129 당기순이익 109,755,435,292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0년 11월 1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4월 1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13일
종료일 2021년 05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년 05월 2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28일
종료일 2021년 06월 17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28일
종료일 2021년 06월 30일
합병기일 2021년 07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07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년 07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7월 16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 (2021년06월 17일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34,125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0년 11월 10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2020년 11월 11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
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1년05월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2영업일 전(2021년05월26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1년06월 15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 ㈜GS리테일(합병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18층 /  02-2006-2718

- ㈜GS홈쇼핑(피합병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2
GS강서N타워 5층 / 02-2007-4153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 (기존'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라. 청구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21년 06월 17일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2021년 05월 13일~ 2021년 05월 27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년 05월 2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1년 05월 28일~ 2021년 06월 17일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0년11월11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GS리테일 및 ㈜GS홈쇼핑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주)GS리테일 및 (주)GS홈쇼핑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주)GS리테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과 (주)GS홈쇼핑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총 삼천 오백억(3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 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존속회사(㈜GS리테일)는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멸회사
(㈜GS홈쇼핑)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외에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GS홈쇼핑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9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07월 01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바. ㈜GS리테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사. ㈜GS홈쇼핑은 '방송법 제15조' 에 따라 본 합병에 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아.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차.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3 조 (선행조건)

각 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각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 되었을 것.

(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4)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이행을 지체시키거나 불법화하는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이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 14 조 (해 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과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총 3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관련공시

2020-11-10 장래사업 경영계획(공정공시)

2020-11-10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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