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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구글...'먹통 유튜브' 사건에 한국어 고지·문의 페이지 신설 - 뉴스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구글은 서비스 장애 발생시 자사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이를 한국 언론에 알려야 한다. 한국어로 구글에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도 추가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 구글코리아가 국내 설립된 지 15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한 시간 가까이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구글측에 이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요구했다.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첫 적용사례가 된 구글에 이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한국 이용자 관리가 이전보다 세심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구글측의 조치사항 불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조치 이행 수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8 nanana@newspim.com

◆서비스 장애 생기면 글로벌 사업자도 한국어로 안내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구글(Google LLC)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저녁 8시 30분부터 50분간 유튜브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장애 발생 이후 구글에 서비스 장애 원인 및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2회 요청했고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와의 회의, 구글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다.

당시 서비스장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구글측은 지난해 10월 '이용자 인증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중 저장공간을 할당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상 저장공간 설정값을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0'으로 잘못 입력했다는 것.

안정성을 위해 유지보수 결과를 45일 뒤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즉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45일이 지난 지난해 12월14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공간을 할당받지 못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코리아는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공간 초과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접속장애와 같은 서비스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신설된 구글의 국내 대리인에 문의 별도 페이지 [자료=구글 화면 갈무리] 2021.02.08 nanana@newspim.com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어로 구글에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이 추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지정된 구글의 국내 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이 이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언론브리핑을 갖고 "구글측의 조치사항 불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조치 이행 수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뽀로로 VOD에 성인물이"...웨이브 문제도 조사 중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웨이브(wavve) 운영사 '콘텐츠웨이브'의 VOD 중단 및 어린이용 콘텐츠에 성인물이 섞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콘텐츠웨이브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사고와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통신정책관은 "방통위가 일반적인 콘텐츠에 성인물이 섞이면서 발생한 청소년 보호, 이용자 보호 차원의 문제에 대해 조사한다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7에 따라 웨이브에서 발생한 사고가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정책적 조치가 취해질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며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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