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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식 SK수펙스協 의장 900억 배임 기소…최태원 무혐의, 검찰 "공모한 증거 없다" - 오늘경제

'자본잠식'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부실 투자 혐의
최태원, 유상증자 참여 승인했지만 공모 증거는 못 찾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 = 연합 제공]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 = 연합 제공]

[오늘경제 = 최주혁 기자] 

'SK의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회장은 검찰의 서면 조사까지 받았지만 조 의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26일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SKC가 자회사인 SK텔레시스에 부당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SK텔레시스의 대주주는 SKC(50%)였고, SKC의 최대 지분 소유자는 SK㈜였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SK 오너가의 ‘맏형’인 최신원 회장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초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SKC가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반대로 SK측은 "SK텔레시스가 회생해 피해자가 없는데 배임 혐의로 기소한 건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는 최 회장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의 사면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 예상해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SK 측은 그동안 SK텔레시스가 SKC의 유상증자 덕분에 이듬해부터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통상적인 경영활동', 즉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기업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SK텔레시스를 집중 지원해줘 일시적으로 수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공정거래 이슈가 생기면서 그룹사의 지원이 끊겼고 자본잠식 상태를 못 벗어나 독자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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