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친누나 대주주인 회사에
물동량 몰아주고 통행세 챙겨줘
공정위, 두 회사 법적 별개지만
총수 관계 뒷배 부당지원 판단
한화 ‘무리한 법 적용’ 다툼 예고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엄단한다는 정책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 쪽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8일 한화솔루션(전 한화케미칼)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국내 화학물질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사실상 전량 몰아주기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9억원(한화솔루션 157억원, 한익스프레스 7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도 고발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대목은 한화 계열사가 총수의 친족 회사에 ‘현저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받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830억원대 수출용 컨테이너 물량과 1500억원대 화학제품 배달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다. 이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10여년간 이 회사 당기순이익의 30.6%에 이르는 178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소매거래할 때 별도 운송사가 있는데도 한익스프레스를 중간에 끼워 넣어 20%가량 마진을 챙기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적으로 별개여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범위 밖이지만, 총수와의 관계를 뒷배로 한 ‘부당지원 행위’로 보고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6일 사전브리핑에서 “범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시장질서를 왜곡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주로 독극물이나 화학약품 등을 운송하는 업체로,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지분 25.77%)가 아들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25.60%)와 함께 51%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5774억원(영업이익 119억원)을 올렸는데, 한화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매출의 30%가량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18년 자체 인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총수일가 가족기업이 그룹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던 시점이다. 특히 당시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시스템통합(SI)업체 한화에스앤씨(S&C)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물류업 일감몰아주기를 직접 거론하며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한익스프레스 사건도 한화에스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쪽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박한다. ‘범총수일가’라는 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며, 맹독성 물질 운반에 특화된 회사와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정위가 법률용어가 아닌 ‘범총수일가’라는 용어로 마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처럼 평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계 관행과 기업 효율을 고려한 적법한 거래로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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