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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시사포커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 불공정 하도급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설 명절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설날 전날인 2021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 자금수요 급격 증가로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 밪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 어려움 방지차원에서다. 지난 설날엔 센터 운영을 통해 총 359건, 311억 원을, 지난 추석엔 총 164건, 255억 원 지급 조치토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련 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부산·경남권·대구·경북권 각 1곳)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 사건 처리 절차에 추진하고 설 명절 이전 신속 해결 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제때 지급 독려도 요청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에 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 및 불공정 하도급 예방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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