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유튜브 채널들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유튜브 채널 '인싸케이' 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자동차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 30일 현대차에 근무했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현대차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채널에 게시했다.
이날 기준 조회수 180만회를 기록한 해당 영상에서 제보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면서 “신형 GV80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 이를 직원들에게 알렸는데 직원들이 승진을 위해 이를 묵살하고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씌웠다”고 폭로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파견 근로자인 제보자가 제품 불량적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차량 부품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후 계약이 종료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토포스트는 제보자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자막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현대차와 더불어 부품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이 제보자에 대해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이 제보자는 불구속기소 당해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현대차는 다른 유튜브 채널 ‘인싸케이’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고소했다. 현대차는 인싸케이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자막이나 음성멘트를 추가했고 배경음악을 바꾸는 등 2차 가공한 뒤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표현으로 비방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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