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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페이에 카카오뱅크까지… 4년10개월 無신고 영업 - 조선비즈

입력 2020.11.03 17:55 | 수정 2020.11.03 19:18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이날 앞서 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페이도 2017년 4월 설립 이후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뒤늦게 등록에 나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왜 등록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며 부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안내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에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7500억 유상증자 등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엔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했고, 연말엔 입찰제안서 발송,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월엔 이사회를 열어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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