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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가 무산된 후 사의를 밝혔던 것과 관련 "책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담아 말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뒤 대통령 반려에 다시 순응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을 우롱한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당정청 갈등에 대한 것이라든가, 과거 일에 대한 지적보다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인사권자 뜻이 있었고 여러 상황을 봐서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지금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백히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기에 ‘국민을 우롱했다’, ‘정치가 개입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저로서는 정치에 접목해 (사의 표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본인은 진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날 바로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개인적인 면피를 위해 상임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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