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각각 대웅제약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는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캘리포니아 법원에 낸 소송은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이며, 버지니아 법원에 낸 소송은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에서의 판매행위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미용 목적 판권을 가진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메디톡스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메디톡스 측이) 최근 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메디톡스, 대웅제약에 美 소송 2건 제기…대웅제약 "소멸시효 만료" - 머니투데이 )https://ift.tt/2SUoeB0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메디톡스, 대웅제약에 美 소송 2건 제기…대웅제약 "소멸시효 만료" - 머니투데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