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의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157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기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씩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내는 작업이다. 평가등급(A·B·C·D)에 따라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자체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17개사, 도매·상품중개 13개사, 부동산 13개사, 고무·플라스틱 12개사, 기계장비 12개사, 자동차 12개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3개사), 고무·플라스틱(+2개사) 업종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23개사), 전자(-8개사), 부동산(-6개사), 자동차(-5개사) 등은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예년에 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부실징후기업 수가 모두 감소한 것은 올해 신용위험평가가 이런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3월)에 실시해 왔지만, 금감원은 중소기업 평가가 이뤄지는 하반기(6~11월)로 일정을 일괄 연기했다. 코로나 확산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면 부실징후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조치다.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금감원의 방침도 반영됐다. 또 코로나 관련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 효과로 연체율이 하락한 영향도 한몫했다.
금감원은 3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회복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올해 7~9월 영업이익은 7조1000억원으로, 4~6월 16조4000억원에 비해 43.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5.51%에서 7.25%로 1.74%포인트(P) 늘어났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이 1조8000억원으로 78.3%를 차지했다. 신용공여액 가운데 대기업이 7000억원, 중소기업이 1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부실징후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2355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한다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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