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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157곳… 코로나 영향 배제해 전년보다 감소 - 조선비즈

입력 2020.12.28 12:04 | 수정 2020.12.28 12:14

올해 대기업 4곳과 중소기업 153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중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89곳은 법정관리 등 퇴출 대상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53개사가 줄었는데, 올해 신용위험평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의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157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기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씩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내는 작업이다. 평가등급(A·B·C·D)에 따라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자체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다.

올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157개사 중 대기업은 4곳, 중소기업은 153곳이다. 지난해보다 53개사가 감소했다. 대기업은 5개사, 중소기업은 48개사 줄었다. 부실징후 대기업 가운데 C·D등급은 각각 2곳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각각 64곳, 89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17개사, 도매·상품중개 13개사, 부동산 13개사, 고무·플라스틱 12개사, 기계장비 12개사, 자동차 12개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3개사), 고무·플라스틱(+2개사) 업종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23개사), 전자(-8개사), 부동산(-6개사), 자동차(-5개사) 등은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예년에 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부실징후기업 수가 모두 감소한 것은 올해 신용위험평가가 이런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3월)에 실시해 왔지만, 금감원은 중소기업 평가가 이뤄지는 하반기(6~11월)로 일정을 일괄 연기했다. 코로나 확산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면 부실징후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조치다.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금감원의 방침도 반영됐다. 또 코로나 관련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 효과로 연체율이 하락한 영향도 한몫했다.

금감원은 3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회복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올해 7~9월 영업이익은 7조1000억원으로, 4~6월 16조4000억원에 비해 43.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5.51%에서 7.25%로 1.74%포인트(P) 늘어났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이 1조8000억원으로 78.3%를 차지했다. 신용공여액 가운데 대기업이 7000억원, 중소기업이 1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부실징후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2355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한다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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