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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6개월 내 요기요 팔아라"… DH에 조건부 승인 - 조선비즈

입력 2020.12.28 12:00

"합병 시 점유율 99.2%, 경쟁제한 우려 크다" 판단
배민 인수하려면 ‘DH코리아’ 지분 100% 매각 명령
요기요에는 현상유지 명령… "수수료율 변경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지난 11월 DH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해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는 DH가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합 조건은 DH가 보유한 ‘DH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다만 매각을 할 수 없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위는 DH와 배민이 합병하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수치상으로 DH의 독점 체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DH는 국내 자회사인 DH코리아를 통해 업계 2위 배달앱인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업계 5위인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다. DH와 업계 1위인 배민이 합병할 경우, 사실상 DH는 국내 배달앱 업계 1·2·5위 사업자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배민의 합계점유율은 2019년 거래금액 기준 99.2%에 달한다. 카카오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나머지 업체의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DH와 배민이 합병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으로 봤다.

배달앱 시장 최근 5년간 점유율 추이 /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합병 심사의 관련된 시장은 배달앱, 음식 배달대행 시장, 공유주방 시장 등으로 획정했다"고 했다.

배달앱 시장에서 DH-배민이 합병하면 거래대금, 음식점 수수료, 이용 소비자수 등 지표에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에 따르면 ▲점유율 50% 이상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자신의 점유율의 25% 이상 등일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DH-배민은 거래대금(99.2%) 뿐만 아니라 수수료 매출액 기준 점유율(99.3%)과 월별 순 접속자수 기준 점유율(89.6%), 다운로드 건수(98.2%) 등도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시장인 전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5% 미만이어서 DH-배민의 경쟁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쟁압력은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돼, 신기술 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힘을 말한다.

또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자들이 서로를 차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예를 들어 배민에 선호하는 음식점이 없을때, 요기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결국 합병된 회사가 두 주문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여러가지 배달앱을 사용하는 멀티호잉 이용자 가운데 약 90%가 배민과 요기요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측면에서도 주문수가 가장 많은 배민을 1차적으로 이용하고, 2차적으로 요기요에도 중복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DH-배민의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방 대비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문 건당 쿠폰할인을 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DH-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입점 음식점의 이탈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음식점 입장에서는 두 배달앱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오프라인 등 전체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 DH-배민의 점유율을 약 20%로 봤다. 다만 합병된 회사가 배달앱 외에 배달대행 시장까지 장악할 목적으로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들을 우대할 경우, 기존 배달대행업체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DH와 배달의민족의 사업구조 /공정위
공유주방 시장에서도 DH가 해외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현재 서울 지역 공유주방 시장은 주요 6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40여개 시설물에 약 400개의 음식점이 입점해 있다. 이들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의 배달앱 매출 의존도는 70% 이상이다. 만약 DH-배민이 배달앱 외에 공유주방 시장의 수익까지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에게 노출순위, 수수료 등을 우대하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분 매각 뿐만 아니라, 매각 완료시까지 현상유지 등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매각 대상인 요기요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태적 조치에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사용 및 차별금지 ▲계열 배달앱 전환 강제 또는 유인금지 ▲배달원의 근무조건 불리한 변경 및 유도 금지 ▲정보자산 이전·공유 금지 등이 있다.

만약 DH 측이 공정위의 결과에 불복을 한다면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한다. 하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DH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와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건부 합병이 성사될 경우)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관계를 유지해 배달앱 관련 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된다"며 "DH와 배민간의 결합은 허용하면서 DH의 기술력과 배민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는 등 두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달앱 월이용자수(접속기준)는 지난 8월 기준 2700만명이다. 배달앱 이용 음식점수는 약 35만개, 배달대행 라이더수는 약 12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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