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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물로 나온다”…공정위, DH·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ITBizNews

공정위가 DH에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DH에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DH는 앞서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DH의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이다. DH가 공정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점유율 2위 앱인 요기요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DH가 DHK의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6개월 내 매각할 것을 주문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DH가 DHK의 지분 매각을 완료하는 시기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유지라하는 명령도 내렸다.

DH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DH가 공정위 요구 조건를 수용하자 우아한형제들과 DHK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아시아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DHK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DH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통해 싱가포르 기반의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대표를 맡아 음식배달, 공유주방, 퀵커머스(즉시 배달 서비스) 등 DH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DH가 공정위 요구를 수용하면서 요기요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요기요의 기업가치를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내 유통 대기업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ISP, 쿠팡이나 위메프오 등 배달업계에서 경쟁하는 후발주자 등이 인수대상자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2조원대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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