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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 내고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 구입한 2030 자녀들 - 한겨레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전북 전주시 ‘신고가’ 신고 뒤 계약해제…이상거래 조사 중
편법 증여 의심 부모 차입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편법 증여 의심 부모 차입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1. 20대 ㄱ씨는 18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9억여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적었다. 알고보니 저축성 보험에 들어있던 돈은 ㄱ씨가 미성년자이던 2010년에 8억원, 2012년에 3억원씩 일시금으로 납부된 돈이었다. #사례2. 30대 ㄴ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매수 자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차입했다고 밝혀 이번에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물고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의해 조사받게 됐다. 세법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ㄴ씨가 한 해 아버지에게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1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3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 4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탈세 의심 거래 100여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장애인단체 대표와 브로커는 구속됐다. 16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 8월까지 이뤄진 거래 3128건 가운데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3.0%)이었다. 이는 경기도 광명시·구리시·김포시·수원시 팔달구 4개 지역에서 4464건 가운데 15건(0.34%)이 적발된 데 견주면 10배 가량 많은 수치다. 탈세 의심 거래 중에는 앞선 사례처럼 부모가 대납한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부모 차입 등 특수관계인에 의한 편법 증여 사례가 많았다.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은 뒤 2억원을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40대는 사업자 대출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대응반은 또 지난 8월 적발한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부정청약 사건의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장애인단체 대표 ㄴ씨는 지난 2017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청약으로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받은 뒤 최대 1억원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4억원 가량의 수익을 남겼다. 브로커 ㄷ씨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전매를 알선한 혐의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가 다양해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상 징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면서 지방에서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최근 신도심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만 하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220여건을 적발, 관계자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전주시청 생태도시기획과 관계자는 “허위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전국 집값이 들썩이면서 전주도 예외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대응반이 출범하면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에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9월 이후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지방의 신고가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이나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신고는 1833-4324(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 또는 02-6951-1375(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하면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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