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여당 다수 의석으로 통과된다 해도 위헌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질서에서 다주택자에게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다"면서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고 했다. 그는 "명백히 위헌이며 위헌 소송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교수지만 이 법안은 너무 기가막힌다"면서 "헌재에서 99%가 아닌 100%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자유도 기본권인데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만큼이나 기본권을 통제하느냐"면서 "사회주의식 국가 해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법률을 내는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이런 법안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법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킨다면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는 등 새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면서 "애초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했다.
이에 더해 법학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영 석좌교수는 "헌법 1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고, 평등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갈등도 벌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헌법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했다.
지성우 교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금지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의 경우와 같이 이사를 할 수 없으니 집을 안 사고 안 팔게 될 것"이라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거 사다리는 없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외국인이 1가구 1주택인지 여부를 가려낼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투자세력이 침투해 강남 집을 ‘줍줍'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입안한 의원은 ‘매국노'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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