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A씨는 서울 송파구의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11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납부 당시 A씨의 나이는 10대 초반에 불과했다. 결국 A씨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편법증여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2.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브로커 C씨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들은 아파트 청약당첨후 전매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과열지역 주택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수백건의 의심거래를 확인해 처발에 나섰다.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도 벌여 61명을 형사입건했다.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사업자대출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국토교통부가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족간 편법증여 등 190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했다.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정밀 조사를 펼친 결과다. 위반사례는 ▲탈세 의심 109건 ▲대출규정 위반의심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190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며 "위반사례는 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에 통보해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범죄수사 강화=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업해 부동산 범죄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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