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적인 대형 유통사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쇼핑 확산 추세로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거꾸로 상승 중이다. 정부는 전통 유통 채널을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유통채널 정률 판매수수료율(명목)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률 판매수수료율은 매장 입점·납품 업체가 상품판매액 중 일부를 유통업체에 지불하겠다고 계약한 일종의 '매장 이용료율'이다.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은 2018년 26.9%에서 지난해 20%로, 아웃렛·복합쇼핑몰은 18.9%에서 18%로 떨어졌다. 특히 대형마트 중에선 홈플러스가 7.8%포인트, 복합쇼핑몰에서는 스타필드가 3.7%포인트로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13.1%에서 13.6%로, TV홈쇼핑은 33.7%에서 33.9%로 올랐다. 온라인몰에선 위메프가 2.6%포인트, TV홈쇼핑에선 홈앤쇼핑이 3.9%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유통채널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 유통 채널 내 입점 경쟁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형 유통채널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율(정률),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됐다. 계약서상의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촉진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까지 더한 실질적인 수수료가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질수수료율)은 지난해 모든 채널에서 한 해 전보다 0.2~1.8%포인트 낮아졌다.
중소·중견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이들 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은 0.4~2.3%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납품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 판매 채널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현상은 여전하다고 봤다. 일부 TV홈쇼핑 업체의 정률 수수료율은 40%에 육박한다.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수수료율은 낮지만, 거래금액의 1~2%대를 판매촉진비·서버이용비 등으로 받는 등 납품업체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로켓배송 등 서비스 혁신과 온라인 배송 시장 확장에 따른 편익을 누리고 있는 쿠팡의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10.1%포인트 오른 18.3%를 기록했다.
대형 유통채널 입점업체, 추가 비용 유형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고 있다"며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V홈쇼핑도 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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