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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의 균주·제조공정 도용, 명백한 유죄…항소 통해 바로잡을 것" -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메디톡스가 지난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과 관련,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18일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담당 변호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시돼 있다"며 "판결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로고=메디톡스]

다만,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ITC 행정판사와 불공정조사국 소속 변호사가 1년여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이 도용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는데도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최종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것이 맞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ITC 판결문에 명시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회사 측은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그리고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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