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달 1일부터 미용실과 고시원, 독서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같은 비율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찾는 10개 업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과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와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과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과 난방용구 소매업입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기존 77개에서 87개로 늘어납니다.
【 스탠딩 】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기자 】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줘야 하는 일반 사업자와는 다릅니다.
발급 대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가격 할인 등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도 현금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 인터뷰 】 반재훈 과장 / 국세청 전자세원과
"(의무 발행)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미발급 거래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20%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도 수월해집니다.
내년부터는 홈텍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 즉시 휴대전화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TBS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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