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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철스크랩 담합에 과징금 3000억원…文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 조선비즈

입력 2021.01.26 12:00

8년에 걸쳐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기준 가격을 담합해온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4번째로 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액수다.

이들 업체는 공장소재지역인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실무자들이 150번 넘게 몰래 모이면서 정보를 은밀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짬짜미해왔다. 이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도 알리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건설용 철근./조선DB
공정위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인상와 인하 등 변동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공장소재지별로 영남권과 경인권 실무자 모임을 꾸려 중요정보를 교환하고 담합했는데 이 모임은 영남권에서 120회, 경인권에서 35회로 총 155회나 이뤄졌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공정위 제공
철스크랩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과 폐자동차 등을 가공·정제한 것으로 철강업체는 이를 철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제강사들은 내부적으로 정한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에 인센티브와 운반비 등을 더한 구매가격을 지불하고 철스크랩을 구매한다. 이들 제강사가 철스크랩 구매가격 담합에 나선 것은 초과수요로 구매경쟁이 치열한 철스크랩 시장 특성 탓에 한 제강사라도 구매 기준가격을 올릴 경우 물량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쟁적인 가격인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역대 네 번째로 크다. 지난 2016년 퀄컴 사건(1조300억원), 2010년 6개 LPG 공급사 담합(6689억원), 2014년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3478억원) 사건의 뒤를 잇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역대 4번째로 크고 담합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3번째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선 가장 큰 규모 과징금 부과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자 고발 여부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이미 보냈고 일부 공시가 나오는 상황이라 행정제재는 발표했지만, 고발은 더 신중하게 가려봐야 한다"면서 "다음달쯤 심의가 예정됐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등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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