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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재혼했는데 집에 아내의 동거남이 같이산다?…청약 시장 과열 `천태만상` - 매일경제 - 매일경제

단지 정부가 19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0일 규제를 받게된 수원지역 아파트 단지 2020.2.20 [이승환 기자]
사진설명단지 정부가 19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0일 규제를 받게된 수원지역 아파트 단지 2020.2.20 [이승환 기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D씨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자녀가 2명이었던 D씨는 자녀를 3명 둔 E씨와 혼인신고해 청약 가점의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E씨를 자신의 주소지에 전입시켰고, 당첨된 직후 원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E씨와 이혼했다. 청약 당시 D씨의 주소지에는 동거남인 F씨까지 함께 주민등록 돼 있었다. 서류상 전용 49㎡ 주택에 8명이, 갓 재혼한 부부의 집에 아내의 동거남이 같이 사는 형태가 됐다.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B씨는 A씨를 대리해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했고, 위임장 등에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으로 허위기재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A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이 청약 시장 광풍으로 이어지면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 위장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4일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이 적발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실제 사례는 광풍이 불어닥친 청약 시장의 천태만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다시 가점제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행 제도 상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가구의 세대권은 이후 당첨제 청약이 불가능해 서류상 이혼 후 청약 당첨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 유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의 고시원에 전입한 후 국가유공자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맺은 후 원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 사례
사진설명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 사례
이와 함께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3개 분양 현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의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시행사는 청약 당첨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당첨됐지만 부양가족 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추첨제 당첨자로 분류하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하여 지난달 말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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