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은 1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9일부터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3천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
http://ols.sbiz.or.kr)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미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라, 대출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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