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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3차 지원금 4조원 넘을수도 - 조선비즈

입력 2020.12.20 09:45 | 수정 2020.12.20 09:58

당정이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모습./연합뉴스
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3조원이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쯤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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