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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쌍용차,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 한국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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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약 600억원을 갚지 못하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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