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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소유건물 임대료 면제·감면 - 조선비즈

입력 2020.12.20 08:40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포함한 그룹 관계사 소유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하나금융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월 임대료 전액을 면제 받는다. 중소기업에는 6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최대 반으로 깎아준다.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요구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상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216개 방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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