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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현금화·자동이체 수단 변경 한곳에서 가능 - 조선비즈

입력 2021.01.05 12:00

앞으로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일도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 조회·이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우선 다양한 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한데 모아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여신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금결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일괄 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개인회원이 이용 대상이며,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돼 출금·이체된다. 포인트 통합조회·이체 앱과 홈페이지는 서비스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 30분~오전 0시 30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어카운트인포 앱은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청 즉시 계좌 입금이 되지만, 오후 8시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익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 등 한곳에서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려면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변경·해지는 카드사 영업일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3영업일 이후 변경·해지가 반영된다. 변경·해지 서비스의 경우 현재 통신요금만 가능한데, 올해 말까지는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 보험, 관리비, 임대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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