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일괄 조회해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 출금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등이다. 1포인트당 1원으로 바꿀 수 있고, 계좌이체 역시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계좌이체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할 수 있다. 현금화를 신청한 카드 포인트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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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카드로 자동납부 등을 변경하면 기존 카드가 제공하는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납부 변경이나 해지 과정에서 기존 카드를 해지하면 미납,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납부 변경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기존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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