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위장 결혼, 이혼 감행해 아파트 부정 당첨된 의심 사례 무더기 적발 - 한겨레

위장 결혼, 이혼 감행해 아파트 부정 당첨된 의심 사례 무더기 적발
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21개 단지 점검
부정 당첨 의심사례 197건 적발
위장 전입 134건, 위장 결혼·이혼도 7건
위장 결혼이나 이혼을 통해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장 결혼·이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에서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 유형은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 및 이혼 7건이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ㄴ씨와 결혼해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ㄴ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ㄱ씨의 집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에 서로의 가정이 있는 남남이 아파트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위장 이혼 의심 사례도 5건이 나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수도권 아파트 일반공급의 가점제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돼 수사의뢰됐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상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의 세대원은 이후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기에 서류상 위장 이혼하고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3개 분양 현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의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시행사는 청약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당첨됐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추첨제 당첨자로 분류하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주택 사업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Let's block ads!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위장 결혼, 이혼 감행해 아파트 부정 당첨된 의심 사례 무더기 적발 - 한겨레 )
https://ift.tt/3b1EVBz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위장 결혼, 이혼 감행해 아파트 부정 당첨된 의심 사례 무더기 적발 - 한겨레"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