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가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시공사의 편법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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