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와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등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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