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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되나...들쑥날쑥 정책에 소비자·업계 불만 고조 - 조선비즈

입력 2020.12.07 13:0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방침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소세 비율이 수차례 바뀌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를 위해 눈치싸움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하폭인 30%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거나 그 전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량 출고가격의 5% 정도이지만 수천만원부터 1억원에 이르는 차량의 경우 개소세가 수백만원에 이른다.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받으면 수백만원 더 싸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소세 인하 시기가 들쑥날쑥하면서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의 불만도 크다. 당초에는 개소세가 내년 1월부터 정상세율로 환원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완성차업계는 이달 들어 대폭 할인혜택을 걸고 막판 판매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그런데 다시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업체의 영업과 홍보 관리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누가 지금 차를 사겠느냐"며 "당장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17개월간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카드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까지 대폭 늘려 1.5%가 적용됐고, 하반기에는 30% 인하된 3.5%가 적용돼왔다.

승용차 개소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세금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소세는 1977년 사치재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는 1가구 1차량은 기본, 2차량까지도 보유하는 필수재라는 게 소비자들의 시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여대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사치재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목적과 달리 가정용·상업용으로 쓰이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형 승용차나 경차의 경우 가정에서 필수 이동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상용차는 영업용이 대부분이다.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화물 △운수 △매매 △대여용 차량 외 환급이 제한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모든 차종에 대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600cc는 현대자동차(005380)의 아반떼, 쌍용자동차(003620)의 코란도 등 소형차에 해당한다. 개소세의 취지에 맞게 차종이나 연비, 배기량을 고려해 세분화된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쌍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매 혜택 포스터. /쌍용자동차
국내 완성차업계에서는 '개소세 역차별'을 이어지게 둘 것이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개소세율을 3.5%로 조정하면서 할인 한도 100만원을 없애자, 67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이 내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커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5929만원인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붙는 세금(차량 구매시 붙는 개소세+교육세)은 234만원인데 반해 7560만원인 BMW의 530i에 붙는 세금은 216만원, 7700만원인 벤츠 E300에 붙는 세금은 221만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차량에 붙는 세금이 고가의 외제차량에 붙는 세금을 역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특정 차종 혹은 모든 차종에 대한 개소세 전면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가 더이상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0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승용차가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새로운 세금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는 "자동차는 더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생필품에 가깝다"며 "오래된 세금 정책이라면 목적에 맞게끔, 국민 정서에 맞도록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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