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2.11 14:29 | 수정 2020.12.11 14:30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이소는 즉각 환불에 나섰지만, 구매자들 사이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전날 한 인터넷 맘카페에 ‘제가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150일된 아기 아빠이자 로펌에 재직 중인 변호사"라며 "다이소 아기 욕조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아이를 위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추후 법적 조취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 드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환경호르몬 검출' 다이소 아기욕조에 맘카페 발칵... 집단소송 움직임 - 조선비즈 )카페 회원들은 "신생아 때부터 매일 사용했는데 화나고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 "물고 빨고 한 아이들도 많다" "아이 피부가 아프면 제 탓을 할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 대부분은 아기 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오후 기준 1500명이 참여 중이다.
해당 제품은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제작돼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배수구 마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에 리콜(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이소 관계자는 "판매처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품 불량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환불 조치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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