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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폐업 '먹튀' 조심해야” : IT : 경제 : 뉴스 - 한겨레

내년 9월부터 당국 신고 후 영업 가능
폐업시 예치자금은? 미리 약관 확인해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0'에서 김태훈 팝칼럼니스트와 대담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0'에서 김태훈 팝칼럼니스트와 대담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폐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0'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9월부터는 특금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암호화폐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다. 특히 ①은행이 발급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②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주요 요건을 갖춰야 사업신고가 수리된다. 지난 8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59개다. 이 중 두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지금은 가장 근접해 있지만, 이들도 반드시 사업신고를 통과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다른 요건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등을 선고받았으면 신고가 불수리된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미신고 영업시 법적 제재 혹은 폐업도 가능하다”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먹튀' 폐업을 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래 중단시 예치자산 반환 요건이 거래소마다 다를 것”이라며 이용약관을 미리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는 투자자가 거래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사업 신고를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보와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다”며 이용 중인 거래소가 사업신고 준비를 하는지 투자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사업신고 현황을 공개하는 건 내년 3월부터다. 그 전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의 ISMS 인증 현황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확인해볼 수 있다. 현재 위 4곳을 포함해 ISMS 인증을 보유한 거래소는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엔텐 등 총 8곳이다. 한편 윤 변호사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투자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금법과 별도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업권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ren@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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