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용덕 기자] 산업부가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하여 ‘20.1.20.(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화)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평가비용은 정부 지원으로 기업부담은 일체 없이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융복합단지법 개정(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세감면, 국·공유 재산 특례,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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