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혜택 부여
[에너지신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특화기업 고시)'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추진 일정
공고 및 온라인접수 |
⇨ |
평가 |
⇨ |
지정서 발급 |
1.20.(수)~2.23.(화) (35일간) |
2.24(수)∼3.23(화) |
3.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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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홍보, 접수안내 |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사 |
특화기업 지정서 발급 |
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20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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