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7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세부담 30% 급증
3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건강보험료 상승 불가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노원구, 성북구, 강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동구 등 서민 주거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컸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중형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은 세금 부답 급증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원(시세 7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기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시세 10억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증가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43.1%, 공시가격 15억원인 경우는 44.1% 씩 증가한다.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강동, 성동, 서대문, 영등포, 동작구 등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지역에서는 이같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시세 6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시세 8억6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 납부액은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약 8%가량 감소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향후 특례가 사라지면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시세 13억원 수준)을 넘게 되면 피부양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자산 과표금액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과표가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2000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명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월 2000원 낮춰 공시가 인상 충격을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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