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부동산 투기근절' 전방위 대책 발표...초강력 규제 - YTN

[앵커]
정부가 LH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재발 방지와 투기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확대하고 토지 소유와 매매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강력한 전방위 규제를 내놨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발방지와 투기근절 방안 마련에 몰두해왔습니다.

공직사회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관련 민심이 크게 악화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왔고 한 달만인 어제 합동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는 물론 검, 경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해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가 크게 확대되는 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0만 명은 전원은 지위를 막론하고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형성과정 역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13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소속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도 훨씬 강력해진다고요?

[기자]
네 공직 사회뿐 아니라 토지거래 전반에 걸쳐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단기 보유한 뒤 처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면 양도 차익의 70%,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처분할 경우엔 60%까지 무거운 세금이 매겨집니다.

현행 세율보다 무려 20% 포인트가 오르는 겁니다.

2년 넘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2배 올라갑니다.

정부는 세금 규제를 강화해 개발정보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기 부동산 거래로 얻는 수익 자체를 줄여서 투기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죠?

[기자]
네 앞으로는 천㎡가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도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는 것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규모 택지를 지정할 경우엔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가 신설됩니다.

앞서 LH 직원들이 대출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 최대 70%에 달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집중 추적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앵커]
농지 관련 규정들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네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소유하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인정해주는 사유를 재검토하고 취지에 어긋날 경우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업'과 '영농경력' 등 농업경영계획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역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규취득한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지자체의 농지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묘목 심기' 같은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해 보상제도 역시 일부 변화가 있다고요?

[기자]
네, 이전비 보상을 노리고 빽빽이 심었던 묘목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천㎡를 기준으로 33그루만 정상범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정상적인 범위 안이더라도 이식비용과 묘목 원가 등을 따져 최소 수준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 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LH 임직원은 즉시 제외됩니다.

즉 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제공되던 보상이 공직자들에게는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국토부나 지자체 등 유관 기관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과 기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LH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네 이번 투기 논란 사태를 불러온 LH에 대한 처리방안은 추후로 미뤄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내 개발정보 사전유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택지 확보 작업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4 공급대책 등 시급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LH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는 대책까지 포함한 혁신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부동산 투기근절' 전방위 대책 발표...초강력 규제 - YTN )
https://ift.tt/3sFo3GE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부동산 투기근절' 전방위 대책 발표...초강력 규제 - YTN"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