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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리딩방·유사수신행위 단속·처벌 강화 - 한겨레

금융당국, 주식리딩방·유사수신행위 단속·처벌 강화
“주식리딩방서 1:1 상담, 카피트레이딩은 형사처벌 대상”
“‘수익률 보장’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도 유사수신으로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대응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합동 일제·암햄점검과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주식리딩방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회원 모집 후 자문료를 대가로 매매종목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말한다. 당국은 주식리딩방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대해 운영자가 응답하는 1대1 상담 등 개별적 조언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 시 해당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는 집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카피트레이딩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신고·제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한 주식리딩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격한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형사벌만 가능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관련해 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유사수신 행위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원금에 대한 언급 없이 일정한 수익보장만을 약정한 경우나, 원금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 없이 이를 표시·광고만 하고 자금을 받은 경우도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또한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범죄이익에 대해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의 조사권도 신설해 피해 신고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재 국회 심의중인 박재호 의원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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