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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후속 조치… “경우에 따라 절차 간소화 가능” - 경기매일

“고객의 적합성 평가, 경우에 따라 간소화 가능”
“설명서 빠짐없이 안읽어도 돼…다양한 방법 가능”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는 등 업계와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 일선 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상품 가입시 걸리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금융위는 29일 금융상품거래 시 판매자와 소비자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정리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으로 판매사는 금융상품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청약철회권·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등 일부 규정이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소법에서는 금융회사 등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하는데,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예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의 일반금융소비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만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는 제공해야 하며, 약관법에 따른 약관설명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단 적합성 판단기준이 동일할 경우, 소비자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할 때, 과거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예컨대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다.
단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려 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소비자에게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해야할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음’이다. 위반사실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관, 설명서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금융위는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리스·할부금융,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 대출성 상품과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보장성 상품엔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부동산 신탁 등 비금전신탁, 고난도 금전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운용하는 상품에 한정) 등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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